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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표(일반점검표) 제출 의무 안내[점검서식 변경]
작성자
위험물담당자
등록일
2024-04-16
조회수
96
내용

위험물 정기점검 안내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시행령 제16/시행규칙 제64, 67, 68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1조 및 제152(2023. 5. 3. 개정 시행)

위험물 정기점검결과 제출 시행일: 2021. 10. 21 이후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

정기점검 개요

구 분

내 용

점 검 대 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 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점 검 시 기 및

보고서

점검횟수: 1회 이상

제출기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결과 제출

점 검 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이동탱크의 경우는 위험물운송자

제 출 자: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제출서식: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

* 서식 다운로드 : 고성소방서 홈페이지-민원서비스-민원안내-민원서식-해당되는 서식 활용

* 위험물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말합니다.

* 지하저장탱크와 함께 있는 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 작성

제 출 처: 고성소방서 대응총괄과 (033-680-7325, FAX 033-680-7309) /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7-11

기 록

유 지

정기점검서류(일반점검표): 3년간 보존

위반시

제출태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미점검 또는 허위점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

 

고 성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