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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우수다중이용업소 공모 안내
작성자
고성소방서
등록일
2026-07-08
조회수
250
내용


우수다중이용업소 공모 안내


1. 신청기한 : 2026년 8월 21일 까지


2. 선정기준

  가.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2023. 11. 9. 이전 대상)

  나. 선정요건

    ❍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 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한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요건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피난·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신청방법 : 고성소방서 대응총괄과 민원실(033-680-7325) 방문 제출


4. 제출(신청) 서류

 

【 제출(신청) 서류 】

 

 

 

①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사본

②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③ 소방·건축·전기·가스(점검)부(3년간)

※ 소방분야는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및 세부조사표 첨부, 기타분야 영업장 자체점검표 또는 해당 건축물 점검표(필요시 시․군 관련부서 회신문서 첨부)

④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⑤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⑥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5. 우수다중이용업소 선정(확정) 시 인센티브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게첨(교부일로부터 2년간)

  ❍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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