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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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고성홍보
		
		등록일 
		2025-10-31
		
		조회수
		36
	내용
		※ 소화기 유통질서 확립 안내문
최근 전기차 및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증가로 불법 소화기 유통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의 제조·판매·홍보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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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C급) 적응성 표시’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진압 성능을 의미하지 않음.
이는 단지 전기전도성 안전성 검증 표시입니다. 
■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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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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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공정화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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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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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 화재용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는 효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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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 화재용 국가 공인 시험기준은 아직 국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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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구조상 기존 소화기로 진압이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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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KFI 인증기준은 소형 리튬이온전지(1,000Wh 이하) 에만 해당하며,
합격 소화기에는 2종의 인증표시가 부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청 -
첨부파일 
		
					
						
						소화기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hwpx 
					
					 
					 
					
					
					
					(다운로드 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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