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 점검 실시 알림
작성자
고성 자체점검
등록일
2024-11-11
조회수
105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