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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1월 중 자체점검 제출대상 표본점검 사전 공개
작성자
자체점검
등록일
2023-02-17
조회수
604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199시행 2022. 12. 1.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의거하여

  2023년 1월 중 자체점검 제출대상 표본점검 대상을 사전 공개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