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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모 안내
작성자
고성민원
등록일
2023-07-04
조회수
1538
내용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모 안내

 

1. 신청기한 : 2023년 7월 31일 까지

2. 선정기준 :

가.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중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나. 선정기준

▸ 신규 영업허가일 2020. 11. 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한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의 요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피난·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신청방법 : 

가. 신청대상 : 고성군 관내 다중이용업소(영업허가 3년이상 경과업소)

나. 구비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공표 신청서 1부 [첨부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다. 접 수 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7-11, 대응총괄과 민원실(2층)

▸ 방문 또는 팩스, e-mail 접수 가능 (접수 후 유선확인)

  ※ ☎ 033-680-7325, fax 680-7309

 

4. 우수다중이용업소 선정(확정) 시 인센티브 :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게첨(교부일로부터 2년간)

❍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기회 우선부여 및 언론매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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