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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성소방서 거진119안전센터(신축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0-11-26
조회수
565
내용

공고 제2020-3

 

고성소방서 거진119안전센터(신축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고성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청사의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26

고 성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