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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윤대준
등록일
2016-02-05
조회수
87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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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홍보·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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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내문 119구급대는 국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1. 119구급대는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119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이송병원을 결정하며,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응급상황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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