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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고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작성자
고성언론
등록일
2022-12-14
조회수
692
내용

강원고성소방서(서장 서강원)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피난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사항은 ▲소방시설ㆍ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신고대상물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누구나 가능하다. 방법은 신고서에 불법행위 사진ㆍ영상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위법 행위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과 내부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10만원이 지급된다.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1인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서강원 서장은 “비상구ㆍ피난로 확보는 인명피해 예방의 기초다. 피난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니 관계자 여러분은 경각심을 갖고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본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