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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공동주택엔 어떤 피난 시설이 있을까요?
작성자
고성언론
등록일
2022-02-25
조회수
307
내용

각종 훈련과 민원 등 소방서 업무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일이 빈번해졌다.

 

공동주택 주변을 둘러보며 각종 화재 대피로와 작전도 등을 생각하면서 이곳 거주자들이 피난ㆍ대피시설을 잘 알고 있을지 걱정된다.

 

화재 대피는 본인의 생명과 이어진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거다. 화재 대피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른다면 이 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건축법에는 화재 등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공동주택에 각종 피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규정돼 있다. 이 피난시설의 종류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이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진 경량구조의 벽이다. 대피 상황 발생 시 망치, 의자 다리 등을 이용해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하면 된다.

 

경량칸막이의 존재 유무를 모르고 베란다에 물건 등을 적재해 피난로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과 가족, 이웃들을 위해 불편하더라도 경량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적재해선 안 된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로 된 방화문이 발코니에 설치돼 있어 화염ㆍ연기로부터 60분 이상 보호가 가능한 공간이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발코니 확장 등으로 대피공간 위치가 다양해지고 다용도실, 세탁기 등과 겸용해 대피공간을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문을 닫고 창문을 통해 구조를 요청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피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량칸막이와 마찬가지로 용도를 몰라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변은 꼭 치워두도록 한다.

 

요즘 화재 발생 시 대피자가 단순히 운과 힘으로 탈출한 게 아니라 피난시설을 활용해 대피했다는 언론을 접할 수 있다. 이런 언론을 볼 때마다 화재 발생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에 마음이 한결 놓인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거주지의 피난시설의 종류와 위치를 알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안전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