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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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날리기 규제 홍보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8-01-30
조회수
544
내용
고성소방서(서장 진형민)는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운영과 산불 및 화재예방을 위해‘풍등 날리기’자제를 당부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풍등은 불꽃과 바람의 영향을 받아 상승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불씨가 남아 있는 채로 산이나 주택에 떨어질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사용 제한명령이 포함됐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 관계자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풍등 사용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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