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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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명원 발급 절차 변경
작성자
화재조사
등록일
2016-06-03
조회수
979
내용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증명원 발급은 즉시 이루어 졌으나, 변경되어 화재조사관 승인후 발급하게 되어 종전보다 발급이 늦춰졌습니다. 민원인 및 발급담당자는 해당사실을 인지해야 상호간에 불미스러운일이 생기지 않을것입니다.
내 용 | 변경 전 | 변경 후 |
민원인이 안전센터 등에서 화재증명원 발급 요청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즉시발급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화재조사관 승인 후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