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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자체점검
작성자
자체점검
등록일
2025-12-19
조회수
4
내용
평소 소방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 주신 자체점검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근거하여 2급 소방시설(공동주택)의 경우 자체점검 시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자체점검의 경우 매월 실시하지 않기에 귀하께서 문의 주신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본 답변이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자체점검(☎ 033-610-842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