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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아파트 화재 시 진화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정섭
등록일
2024-10-08
조회수
113
내용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요지는 아파트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확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강릉소방서는 아파트 완공검사 현장 확인 시 소방자동차를 아파트에 진입하여 챠량진입 장애요인 및 회차공간, 고가사다리 차량 소방차전용구역 부서 및 전개를 실시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도면등 검토한 결과 진입에 문제가 없으나 시공시 시설물등이 추가되어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 측과 협의하여 단지내 도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통행이 가능한 10월 30일경 소방차량을 소방차동선에 따라 진입 및 부서를 실시하여 실제 장애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안전과 민원실(033-610-842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요지는 아파트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확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강릉소방서는 아파트 완공검사 현장 확인 시 소방자동차를 아파트에 진입하여 챠량진입 장애요인 및 회차공간, 고가사다리 차량 소방차전용구역 부서 및 전개를 실시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도면등 검토한 결과 진입에 문제가 없으나 시공시 시설물등이 추가되어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 측과 협의하여 단지내 도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통행이 가능한 10월 30일경 소방차량을 소방차동선에 따라 진입 및 부서를 실시하여 실제 장애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안전과 민원실(033-610-842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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