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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초등학교 현관 인테리어설치시 방염은 의무인가요?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24-01-30
조회수
360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근거하여

교육연구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소에 해당될경우에만 방염의무사항에 해당되며,

위 대상에 해당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에 따라 방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법령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방염 담당자 033-610-8430 유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