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노인전용구급차
작성자
구조구급팀
등록일
2023-06-07
조회수
419
내용
질의 해주신 노인전용구급차는, 2005년~2009년 운영하였으나 119노인전용구급차 이용률 감소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 되었습니다.
강릉소방서는 국번없이 119로 신고해 주시면 언제든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출동, 응급처치, 병원이송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9에서는‘안심콜119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신고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등록자의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u안심콜서비스는 인터넷 주소‘http://u119.nfa.go.kr’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