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대장
작성자
강릉
등록일
2023-01-02
조회수
825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 발급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2022년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는 확인서입니다.

이력확인서 서식이 만들어 짐에 따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으나, 아직 신청에 관한 서식 등 미비한 부분이 있어

서식신청서는 자체로 만들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시스템 확인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붙임 서식 확인 후 작성하여 방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610-8424)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