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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법 관련 질문 답변입니다.
작성자
배덕현
등록일
2022-02-08
조회수
820
내용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감지기 면제 대상 해석 -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이하인것
답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제5항제6호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이하인것" 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장소의 해석은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이 된 것.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수평단면적이 5㎡이하인것.
따로 적용하여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033-610-8423)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감지기 면제 대상 해석 -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이하인것
답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제5항제6호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이하인것" 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장소의 해석은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이 된 것.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수평단면적이 5㎡이하인것.
따로 적용하여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033-610-8423)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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