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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화재감지기 교체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배덕현
등록일
2021-11-11
조회수
1118
내용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아파트 각 세대 거실 및 각 주방에 연기감지기(광전식)가 설치되어 있는데 열감지기(차동식, 정온식)로 교체가 가능 한지 여부

답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상 '공동주택에서 취침 등 이와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인 침실과 거실( 「NFSC 203」 제3조 제7호에서 정의된 장소가 아닌 통상적 개념의 장소)에만 연기감지기 설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침실과 거실 이외의 장소[주방, 실외기실, 발코니, 드레스룸(샤워실 인근)]에는 적응성 있는 열감지기로 교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033-610-8423)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