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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비상조명등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허성회
등록일
2020-02-18
조회수
1792
내용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비상조명등 소방검정품 사용시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가. 등기구 전체(등기구, 밧데리)에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등기구중 밧데리만 소방검증품을 사용해도 인정되는지여부.

 

답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40조(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제14조(형식승인) 

 -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행정규칙)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 제30조(우수품질인증)

-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행정규칙)

 

위 사항에 따라 비상조명등 전체(등기구,밧데리)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우수품질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소방서 민원실(건축담당자, 610-842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