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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장훈
등록일
2019-10-21
조회수
871
내용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10월 15일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셨듯이 상기 질의는 피난 시 장애유무에 관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을 검토한 바 가스입상파이프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항 3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방법상 적법함을 알려드립니다.
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소방서 민원실( 건축담당자, 610-8422)을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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