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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성군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750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릉소방서 구급업무담당자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강릉소방서는 사고관련으로 다른 지역으로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이송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구급차량의 관할구역 운영과 관련한 법령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1. 일반구급대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고속국도 구급대: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 시·도
2.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 구급대: 고속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련 시·도의 소방본부장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구역
② 구급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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