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답변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5-04-06
조회수
1200
내용

소방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행 소방관련 법령에는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9"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른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지만,

 

 2. 소방안전관리자 등 개인이 자체점검을 위해 점검장비를 구입한 후,  "교정검사" 를 "매년" 받아야

    한다. 라는  현재까지의 소방법령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바,

    귀하께서는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장비를 최초 구입 시 검정(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기타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033-648-1119 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