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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추가질문 답변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4-09-03
조회수
957
내용

추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이해하신 내용이 맞으며,

이설시 행정(착공신고 등)적인 부분이 발생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내부구조 변경시 기 답변과 달라질수있습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민경일(전화 61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