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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도로요!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11-10-06
조회수
3451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선 소방도로에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라는 개념은

도로법, 사도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소방관련법 등 어느 법에서도 정의되어

있지 않는 용어입니다. 즉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방도로란 소방차량이 긴급할 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편의상 쓰는 용어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소방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상에 계획하는 도로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강릉소방서 현장지휘대 진압조사계 이석무(033-61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