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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10-03-30
조회수
1959
내용

항상 저희 소방에 관심을 갖어준 유경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소방청의 지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상 옥상출입문의 개방 필요성을 홍보,지도하고 방법등의 이유로 상시 개방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문을 설치하도록 권고 합니다.

-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 화재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공동주택)

위의 내용중 하나가 충족되게 옥상출입문을 관리할경우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