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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김광래
등록일
2010-03-24
조회수
1036
내용

저희 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량용소화기는 소화약제가 가스계로 되어 있는 것과 분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핀이 탈락하여 손잡이가 움직이면 대부분 소화약제나  충전가스가 방출되게 됩니다.

이럴때에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소방설비업체나 소방기구취급점을 114에 문의하셔서 방문하여 소화약제나 가스를 충전하시면 됩니다.

특정업체를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소방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648-1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