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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서식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460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비고 (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별표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한다.
첨부파일
[별표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소방시설법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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