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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2-12-01
조회수
1403
내용
◇ 면제,연기 대상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점검 면제,연기를 원하시는 관계인은 붙임서식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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