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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소방공사 감리자지정신고, 감리원배치통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03
조회수
1144
내용
1. 관련법령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2. 처리기간
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 2일 ※ 관계인이 신고
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 즉시 ※ 감리업자가 통보
3. 첨부서류
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제3호나목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4. 수수료 :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hwp
(다운로드 수: 229)
[별지 제2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hwp
(다운로드 수: 210)
[별지 제22호서식] 소방공사 감리계획서.hwp
(다운로드 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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