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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 면책사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1530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 회사의 건물(5층)을 관리하는 2급 방화관리자 이며, 이곳의 직원으로 7년을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대략 1년에 한번씩 소방관리 점검을 귀사에서 받곤 하였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에서는 방화관리자에게 면허수당을 부여하여,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 회사는 어떠한 귀 서의 책임부여에 따른 수당관련 공문을 받지 못하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문의 합니다.
수당을 받지 않은 관리자는 업무상(방화) 책임으로 관련하여 지적, 또는 화재 시 책임이 없는지요?
그렇다면, 일상적으로 면책이 되 수 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며...
귀서에서 지도 사항으로 면허수당을 지급하도록 권면사항이 있으시면, 공문으로 발송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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