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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에위법않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1189
내용
포남동 목화 예식장앞 건물 지하1층 등불만속주점 내에 각방 칸막이를 나무발로 하였는데 그리고 방속에도 창호지 증으로 하였는데 지하에서 불이나면 바로 불이붙는 인화성인데 이시설이 허가된것인지 소방법에 위법되면 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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