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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소방서, 1차량 1소화기 9비의무 선택이 아닌 필수
작성자
강릉홍보
등록일
2024-12-03
조회수
57
  • 차량용소화기비치필수.jpg

차량용 소화기 비치기준이 지난 12월 1일부터 개정된 부분에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 되었는데 그동안의 법에 따르면

7인승 이상 대형자동차가 의무 비치 대상이었으나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 화재에 따라 대상 범위가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비치하는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문구가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시 확인을 하는데 위반 차량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 모두가 적용되는데요

차량화재의 경우 연소확대가 빨라 초기진화 실패 시 전소 및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만큼 의무비치 법개정은 초기화재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소방서의 입장입니다.

우리모두 차량용 소화기 1차량 1대 9비 의무를 준수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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