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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4분기(10월,11월,12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알림
작성자
강릉
등록일
2024-09-11
조회수
146
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 시행규칙 5조 내지 8조 및 다중이용업소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교육대상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 2024. 10. 1 ~ 10. 31. (사이버 상시 교육 가능)

방 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10월, 11월, 12월 대상자 우편 및 전화 안내예정)

교육구분 및 시기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지위승계(영업주 변경) - 사이버교육 가능

2) 수시교육 : 소방법령 위반자 - 사이버교육 가능

3) 보수교육

* 사이버교육 : 한국소방안전원-다중이용업-보수교육 이수(https://www.kfsi.or.kr) [붙임2] 참고

교육이수증은 팩스로(033-610-8409)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교육 : 24. 10. 22.() 14:00 ~ / 강릉소방서 대회의실 또는 민원실교육장

집합교육 희망자는 교육 당일 전까지 전화(033-610-8431)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10월부터 분기별로 집합교육 1회 실시합니다.

이번 4분기(10,11,12) 교육대상자는 1022일 화요일 집합교육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교육미이수에 대한 조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문의사항 : 강릉소방서 다중이용업 담당자(033-610-8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