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시행 예정 사항 알림
작성자
강릉홍보
등록일
2021-04-21
조회수
1846
내용
2021년 시행 예정(旣 시행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위험물운반자 자격 요건 신설(법 제20조제2항)
→ 시행일 : 2021. 6. 10.
○ 제조소등 사용 중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법 제11조의 2)
→ 시행일 : 2021. 10. 21.
○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법 제 18조제2항)
→ 시행일 : 2021. 10. 21.
○ 과태료 상한액 조정(2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법 제39조제1항)
→ 시행일 : 2021. 10. 21.
○ 기술원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 확대(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 시행일 : 2021. 1. 1.
○ 정기검사 실시 시기 정비(시행규칙 제70조)
→ 시행일 : 2021. 3. 1.
○ 옥외탱크저장소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6 VI 제7호가목3)
→ 시행일 : 2021. 7. 1.
○ 1천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경비설비 설치의무 신설(시행규칙 별표17 II 제1호)
→ 시행일 : 2021. 7. 1.
첨부파일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요내용(시행).hwp
(다운로드 수: 601)
2021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zip
(다운로드 수: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