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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신축)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1-01-25
조회수
926
내용
공고 제2021-114호
강릉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신축) CCTV 설치 행정예고
강릉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아동학대 방지 등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5일
강 릉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강릉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신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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