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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3-04-16
조회수
1266
내용
4월중 다중이용업주 등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와 종업원은 교육에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3. 04. 25(목) 14:00
2. 장 소 : 강릉소방서 지하 회의실 (용지로 139)
3.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 종업원만 해당)
4. 교과과정
○ 다중이용업소 화재사례,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안내 등
5.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6. 행정사항
○ 자진 신청자도 교육 이수 가능
○ 개별통보된 교육대상자가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Tel 033)610-8322 (담당자 : 김남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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