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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3-03-25
조회수
3717
내용
 

화재로부터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노래방·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월 23일 이후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사망15, 부상1)가 계기가 되어 화재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자기책임 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도입되었으며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됩니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는 인명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놓여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번 화재배상보험가입 의무화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확인 및 일련번호 재확인)은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610-83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영업장 중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는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가 변경되며 그 변경된 일련번호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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