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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12-03-09
조회수
1174
내용
안녕하세요.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다중민원담당자 김은수 입니다.
2012-02-2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2013-02-23 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되나,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없고, 보상범위, 요율등 세부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판매되는 보험(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은 영업주 , 관계자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자유럽게 결정하시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붙임에 나열된 가입시기에 맞추어 가입하야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다중담당자 김은수(TEL 033-610-8322)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첨부파일
화재배상책임보험_안내문(강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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