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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안내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11-10-31
조회수
1146
내용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안내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는 도민과 강원도 공직자가 서로 협력하여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추방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제도입니다.


□ 운영근거

○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10.12월 제정)


□ 신고대상

강원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하거나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나. 위 이용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중대과실로 재정적 손해를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행위 등


□ 신고방법

○ 신고서식에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경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방문, 우편, 전자우편, 강원도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시에는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식 : 「붙임1」 참조


□ 신고처리기간

신고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합니다.


□ 신고보상금

공직자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 「붙임2」 참조

 

□ 신고자보호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문의 : 강원도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033-249-569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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