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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1038
내용
2009년도 제2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업무에 바쁘신 줄 사료되오나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09년 5월 28일(목) 14:00~16:00
나. 장 소 : 강릉소방서(지하 대회의실)
다. 주 관 : 강릉소방서장
라. 교육대상 : 영업주 및 종업원 1인 이상(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
마.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 요령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바.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 조
사. 행정사항
- 교육불참 시 관련법령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교육 미 이수, 시정명령 처분 대상은 반드시 교육 참석 바랍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1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교육 면제 대상이 되오니 유선 통보 바랍니다
(☎ 610-84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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