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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 엔진정지"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1295
내용
강릉소방서에서는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가 정착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화재를 예방하고자 홍보 및 집중계도 기간을 거쳐 엄중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 1단계 : 홍보 및 집중계도
○ 기간 : 2009년 5월~8월
○ 방법
- 각종 지역언론매체 홍보
- 관내 주유소 협조공문 발송
- 주유소 관련단체 방문 협조 요청
- “주유중 엔진정지” 캠페인
■ 2단계 : 엄중단속
○ 기간 : 2009년 9월부터
○ 대상 : 주유중 엔진 미정지 차량
○ 벌칙 :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
붙임 : 주유중 엔진정지 관련법조항
첨부파일
주유중_엔진정지_관련법조항_12422906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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