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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 단속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1163
내용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단속 계획>
○ 기 간 : 4월중
○ 대 상
- 위험물을 운반하는 일반화물자동차(가두단속) 등
-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를 둔 사업장
- 페인트, 윤활유, 석유화학제품, 화공약품 등의 제조업체
- 주유취급소, 석유판매점 등 용기를 취급하는 장소
○ 단속방법
- 단속대상에 사전예고 없이 출입하여 확인(가두단속 병행)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정한 용기검사 및 경고표시기준을 중점적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