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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등) 세대점검 유예대상 실시 홍보
작성자
강릉
등록일
2026-07-20
조회수
9
내용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26. 11. 30.) 임박하여 공동주택 세대점검을 기간 내에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미이행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공동주택 세대점검 개요
-점검대상: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등(*자체점검 의무 대상)
-점검방법: 사용승인일 기준 2년 주기 대상물 전 세대 점검 실시
-과태료 유예 대상: '24. 11. 30. 이전 사용승인 대상'
- 과태료 유예(2차): '26. 11. 30.까지 (*1차 유예 '25. 11. 30.)
첨부파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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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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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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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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