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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아파트등) 세대점검 유예대상 실시 홍보
작성자
강릉
등록일
2026-07-20
조회수
9
내용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26. 11. 30.) 임박하여 공동주택 세대점검을 기간 내에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미이행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공동주택 세대점검 개요

 -점검대상: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등(*자체점검 의무 대상)

 -점검방법: 사용승인일 기준 2년 주기 대상물 전 세대 점검 실시

 -과태료 유예 대상: '24. 11. 30. 이전 사용승인 대상'

 - 과태료 유예(2차): '26. 11. 30.까지 (*1차 유예 '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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