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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소방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강릉홍보
등록일
2021-06-07
조회수
790
내용
강릉소방서(서장 진형민)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으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입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다.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보험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만기일이 시행일 전이면 만기일 익일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고 만기일이 시행일 후이면 시행일 전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만일 시행일 이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존의 보험 만기일을 미리 확인해 모든 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