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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차량과 구급차량들은 경찰처럼 파란색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스페인)
작성자
김웅종(영월)
등록일
2018-08-05
조회수
1283
내용
지금부터 모든 긴급차량들은 파란색으로 디자인 된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광표시들은 바뀌거나 앞으로 이제까지 노란색 긴급불빛으로 생산되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화재진압차량(소방), 구급출동(구급차), 시민보호차량들은 파란색으로 통합된다.
현재 오렌지색 불빛으로 된 우선통행권을 가진 차량들의 경우, 파란색으로 바뀌기 위해 최대 2년간의 기간이 주어진다.
이미 바뀐 경찰과 같다. 그리고 새롭게 생산되는 차량들의 경우는 파란색으로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일반차량 규칙이 승인 된 후 2018년 7월 31일 BOE(정부 관보)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새로운 일반차량 규제가 승인되기까지 파란색 경광등은 오직 경찰차량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나머지 차량들은 앞에서 언급한 노란색 경광등을 가지고 있었다.
교체목적은 DGT에 발표에 의하면 노란색 불빛이 정상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모든차량에게
경고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정차 차량 그리고 길에서 작업,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많은 유럽국가들(주로 프랑스, 포루투칼, 국경을 접하는 국가들)이 긴급차량의 파란색 경광등 설치를 채택하였고,
이는 모든 우선통행차들의 파란색으로의 통합을 하는데 기폭제가 되었다.
이런 변화로 긴급차량과 관련된 공공기관과 연합의 역사적 요구가 실현된 것이다.
옴부즈맨과 국회(하원)도 우선통행 차량의 경광장치의 색깔통합을 법률이 아닌 다양한 제안을 통해 정부에 요청했다고 교통총국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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