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소화기 등 유통 행위 단속 계도문>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와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판매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중단속 할 예정이오니,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계도기간 : 2024. 12. 31.(화) 까지
□ 집중단속 : 2025. 1. 1.(수) ~ 2025. 2. 28.(금)
□ 단속대상 : 소화기 제조·수입업체, 판매업체
□ 단속기준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 진열,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
 ❍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나,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 거짓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 판매
<☑ 처벌규정><>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 미승인 소방용품 수거, 폐기, 교체명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2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문 의 처: 철원소방서 대응총괄과(033-450-2341)

철 원 소 방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