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4에서의 화재알림설비 도입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안)에서 요구하는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형 중계기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1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고시  제2023-50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화재알림형 중계기“란 화재알림형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이하 “탐지부“라 한다)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화재알림형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다른 화재알림형 중계기에 발신하며 소화설비ㆍ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2조(용어의 정의)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  <신  설>><  12. “화재알림형 중계기“란 화재알림형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이하 “탐지부“라 한다)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화재알림형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다른 화재알림형 중계기에 발신하며 소화설비ㆍ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