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개선 및 기준 명확화 등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 명확화 및 구조 구체화
  - “차압설계값”, “방연풍속설계값”, “폐쇄력설계값” 용어 정의  (안 제2조)
  - 닫고 여는 힘 조절 기능 구조 규정화  (안 제3조12항)
나. 제품 적용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개선
  - 부속실 차압조건 및 방연풍속조건 신청자 제시값으로 변경 (안 제4조1항) 
  - 문이 닫힐 때 필요한 힘 신청자 제시값으로 변경 (안 제5조1항) 
  - 닫히는 힘 시험방법 일부에서 전구간으로 변경 (안 제5조3항4조) 
  - 열리는 힘 규정 및 시험방법 삭제 (안 제5조3항5호) 
다. KS 규격 변경으로 규격명 수정 (안 제8조)
라. 표시사항 수정 
  - “차압설계값”, “폐쇄력설계값”, “방연풍속값” 표시 (안 제17조)
  - 열리는 힘 설치관련 사용상 주의사항 추가 (안 제17조)
마. 열리는 힘 기능시험 삭제에 따른 그림 삭제 (별표 8-1)
바. 기타 문구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문, 개정안 전문
소방청고시  제2023-47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압설계값”이란 자동폐쇄장치의 작동시험을 위해 신청자가 제시한 부속실 차압값(최소 12.5 ㎩, 최대 60 ㎩)을 말한다.
  2. “폐쇄력설계값”이란 최대크기의 문이 닫힐 때 필요한 힘(N)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힘(N)을 말한다.
  3. “방연풍속설계값”이란 자동폐쇄장치의 작동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