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0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관계 법령 및 서식 등]><><>
<><><>
<><《 목   차 》><>
<><>
< 1. 응시결격 사유, 복수 국적자의 임용 및 시험의 정지, 무효 기준 등 1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4 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5 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6 5.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9 6. 소방공무원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안내 12 7.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3 8.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공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 15 9.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가점 17 10.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7 19 1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4 20 12. 도핑테스트 안내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제6호 22 13.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24 14.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요약) 25 【서식 1】 필기시험 문제문의서 26 【서식 2】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27 【서식 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28 【서식 4】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30 【서식 5】 도핑테스트 동의서 32 【서식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3 【서식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4>
<1><>< 응시(임용)결격 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